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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1심 법정구속을 뒤집은 항소심 집행유예,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양형변론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두 명과 함께,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호감을 품은 이성 친구인 척 신분을 꾸며 접근한 뒤 대화방에서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하였고, 같은 공간에서 장애를 조롱하는 모욕적 언사를 거듭 내뱉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그리고 모욕까지 세 죄가 한꺼번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1심은 공범과 국선변호인을 함께 쓰는 형태로 치러졌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없었으며 양형 방어도 얕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이 떨어지며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었고, 뒤늦게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죄명인 장애인위계등추행은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합니다. 위계란 속임수를 부려 상대의 착오를 파고드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좋아하던 이성 친구 행세를 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이 정한 이 죄의 형은 최소 유기징역 1년에서 출발하며, 벌금으로 가더라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이릅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과는 하나의 행위가 두 법률에 겹치는 상상적 경합에 놓여 둘 중 형이 무거운 장애인위계등추행으로 처벌되는데, 여기에 모욕까지 더해지면서 다룰 수 있는 형의 범위가 한층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죄가 굳어지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을 향한 취업제한이 뒤따르는 구조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사건이었던 만큼, 이 넓은 처단형 안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결국 양형변론을 얼마나 깊이 있게 쌓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심에서는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을 두지 못한 채 공범과 국선변호인을 나눠 썼고, 그만큼 양형변론도 합의 시도도 부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을 맡아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한 이상 재판부를 움직일 무기는 양형자료의 밀도와 그것을 꿰는 변론요지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1) 항소심에 이르러 성사시킨 합의

의뢰인은 범행을 앞장서 계획하고 주도한 데다 피해자를 모욕한 정도도 커서,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어머니가 손수 쓴 사죄 편지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며 진심을 담은 사과의 다리를 놓았고, 마침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의 한 조각일 뿐 면죄부가 아니었으므로, 변호인은 합의 밖의 자료를 더 촘촘히 마련하였습니다.

2)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반성

의뢰인은 구속된 이후 스무 차례가량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올렸습니다. 변호인은 그 반성이 글에 머물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의 어머니가 직접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가 먼저 교육대에 앉았다는 사실은, 이 가족이 다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교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오래 교제해 온 상대의 탄원서도 함께 내어,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곁을 지켜 줄 사람들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한 사람의 삶으로 엮어 낸 양형자료

변호인은 열두 건의 양형자료를 흩뜨리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묶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판막수술 뒤 정상적인 일을 하기 어려웠던 사정, 어머니가 꾸리던 사업체가 기울어 부동산 임의경매가 시작된 사정, 그런 형편 속에서도 의뢰인이 스스로 공부해 대학 편입에 성공한 사정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의무기록과 등기부등본, 임의경매 통지서, 편입 합격통지서를 낱낱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의 서사로 엮어, 기회를 준다면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임을 전하였습니다.

4) 원심이 무겁다는 점을 짚은 변론요지서

양형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을 두루 살펴 정해집니다.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를 축으로 삼아, 1심의 조력이 부실하였던 점, 항소심에 와서야 합의에 이른 경위, 어머니의 재범방지교육 이수, 가족의 교화 노력을 하나로 모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였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 항소부는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시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구속 이후 수개월의 수감 생활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을 종합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형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