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부축이 고소로 돌아온 강제추행 사건, 한 달 만의 불송치 사례
만취한 상대를 부축한 일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CCTV 분석을 촘촘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로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상대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부축해 주었는데, 이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번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취해 휘청거리는 사람을 붙들어 준 일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는 이동 경로와 현장을 담은 CCTV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 정황은 상대의 진술과 여러 대목에서 어긋났고, 변호인은 그 영상이 말해 주는 사실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별도의 보강 수사 없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립하려면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더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지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목적과 맥락이 관건입니다.
문제는 만취한 이를 부축하는 것처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추행을 주장하면 수사가 열리고, 피의자가 결백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만으로도 직장과 평판에 타격을 주고, 수사가 늘어질수록 그 손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혐의를 벗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빠르게 결론에 이르도록 쟁점을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흩어진 증거를 그저 나열하는 대신, 모든 정황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는 점을 짜임새 있게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1) 이동 경로 CCTV — 부축이었음을 드러내다
이동 경로의 CCTV에는 상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려 하자 의뢰인 일행이 급히 붙잡아 주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은 빠른 배속으로 저장된 것이라 그대로 보면 억지로 끌고 가는 듯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속도로 돌려 보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축하는 것임이 분명해진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짚어, 수사관이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현장 입구 CCTV — 주장의 부자연스러움
현장 입구와 복도를 찍은 CCTV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시각 의뢰인은 한 손에 상대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손이 짐으로 막힌 상태에서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기란 물리적으로 어색하였고, 영상에서도 그런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잡은 부위는 팔이었는데, 이는 휘청이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 줄 때 자연스럽게 닿는 자리였습니다.
3) 현장 내부 CCTV — 진술과 어긋난 장면
현장 안을 비춘 CCTV에서는 추행을 의심할 장면이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장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방금 추행을 당한 사람이 상대의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사건 직후의 정황
상대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별 탈 없이 대화를 이어 갔고, 이렇다 할 항의나 이의 없이 함께 건물을 나와 택시로 귀가하였습니다. 추행을 겪은 직후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5) 뒤늦은 신고의 배경
상대는 사건일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신고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성범죄 피해라면 대개 곧바로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 견주어, 이처럼 늦은 신고의 경위에 의문이 있음을 사실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짚었습니다.
6) 호의적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의 몫까지 호의로 계산하였고, 이는 계좌이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뢰인의 일행이 가까이에서 함께 있었던 만큼, 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여건도 없었다는 점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은 뒤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았고, 선임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강제추행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는 CCTV 영상에서 상대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붙든 부위가 가슴이 아니라 팔이었던 점, 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어 주장과 같은 접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추가 조사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